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월 보수 1억 이상 직장인 2459명, 건강보험 월 310만 원 부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3-10 13:5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월 1억 원 이상을 보수로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 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으로 나타났다.
 
월 보수 1억 이상 직장인 2459명, 건강보험 월 310만 원 부담
▲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이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018년 7월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매달 781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239만 원을 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이 되게 맞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렸다. 또 매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런 자동 조정장치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9년 1월 월 318만276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기준소득(월 7810만원 이상)도 폐지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10만원가량)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900여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 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고 있다면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