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7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통상임금특별위원회 7차 본협상에서 체불임금 지급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과 관련해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800만 원을 정액으로 올해 3월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뒀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도 연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전체 규모인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해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50%씩 나눠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해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며 회사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312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