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노조, 회사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지급방안 거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3-08 17:3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7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통상임금특별위원회 7차 본협상에서 체불임금 지급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기아차 노조, 회사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지급방안 거부
▲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회사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과 관련해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800만 원을 정액으로 올해 3월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뒀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도 연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전체 규모인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해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50%씩 나눠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해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며 회사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312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