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기아차 노조, 회사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지급방안 거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3-08 17:3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7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통상임금특별위원회 7차 본협상에서 체불임금 지급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기아차 노조, 회사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지급방안 거부
▲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회사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과 관련해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2·3차 소송기간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통상임금은 800만 원을 정액으로 올해 3월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 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뒀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도 연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전체 규모인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해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50%씩 나눠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해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며 회사의 제시안을 거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3126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컴퍼니 백브리핑] 한화-DL 폭로전과 여천NCC '묻지마 배당'의 흔적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