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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한전 과실로 전기요금 적게 부과 때 추가 요구 안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3-05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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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한전 과실로 전기요금 적게 부과 때 추가 요구 안돼"
▲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추가 청구 실태조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에 자체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한 뒤 나중에 추가요금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서 한국전력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했을 때 사용자에게 뒤늦게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이 과실로 정상요금보다 낮게 전기요금을 부과한 뒤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2018년 1만 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한 사례는 7423건으로 2017년 1만5057건보다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추가 청구금액은 2018년 한 해 모두 94억여 원으로 2017년 64억여 원보다 30억 원이 많다.

한국전력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더 많이 청구하고 받은 때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 잘못으로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된 때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달라져 요금도 변경되는 때에는 안내문구를 다음 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하고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전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 납부를 위한 유예기간도 부여하고 자세한 방식과 절차도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전기 공급환경 변경 때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기사용 계약종별로 변경사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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