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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빼기로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27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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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거쳐 나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빼기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항목은 빠지게 됐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이 결정기준에 들어간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 상황 항목과 겹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고용수준’ 항목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포괄적 의미를 지니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도 개편한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해서 의결한다.

개편안에 따라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각 5명씩 추천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서대로 빠지는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7명 등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 추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쪽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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