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금리인하 요구 받으면 6월부터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27 17:0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은 6월부터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은행, 금리인하 요구 받으면 6월부터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 금융위원회.

새로운 은행법 시행령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된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을 때,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를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으로 보게 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이 6월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개정 은행법과 함께 공포된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은행법 외 법들의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