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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엄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26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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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은 4급까지인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엄격"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1~5급 직원 가운데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뒤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1~5급 직원 가운데 2급 이상 직원부터 재취업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가 25일 내놓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카드산업을 대신해 간편결제산업만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놓고도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산업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고비용 구조인 만큼 혁신방안이 정착되면 결제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월부터 시작될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마쳤고 그 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 이사진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이 도는 점을 놓고 최 위원장은  “그 내용은 잘 모른다”며 “금융위가 관심을 기울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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