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집단사망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21 15:15: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017년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집단사망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