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분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서해 5도의 어장 규제가 완화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서해 5도 어장의 면적을 늘리고 야간조업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해 5도의 어장 면적을 현재 1614㎢에서 1859㎢로 늘리고 야간조업은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허용하기로 했다. 확장된 어장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른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렴했던 의견들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서해 5도 어민들은 남북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3월에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4월1일부터는 어민들이 확장되는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서해 5도 어장에서는 현재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잡아 3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이 진행된다면 어획량은 10% 이상 늘어나 어민들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어장확장은 최대한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적은 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남북 사이 무력충돌을 하지 말자는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지만 평화 정착이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가 완전히 정착돼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빨라져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