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 원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다른 현장소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게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문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하청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백씨와 권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며 건설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박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