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대림산업 현장소장, '하청업체 뒷돈 수수'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2-20 18:40: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500만 원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림산업 현장소장, '하청업체 뒷돈 수수'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 대림산업의 기업 이미지(CI).

또 다른 현장소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게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 문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하청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백씨와 권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며 건설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박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