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반대 투쟁으로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투쟁할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합의를 이뤘다. 민주노총은 이 합의를 놓고 성명을 내 ‘개악이자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0일에도 성명을 내고 “이 정도 개악안에 노동조합 대표자가 직권으로 조인하면 한국노총에서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노총에서는 지도부 탄핵감”이라며 한국노총을 겨냥해 비난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비판을 놓고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한 게 도를 넘었다”며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계속 내면 이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의견이 무시되고 최악의 개악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처리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면 지금처럼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악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조직적 부담을 안고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해 합의한 것은 과거 뼈아픈 경험에 비춰 이뤄졌다”며 “한국노총은 법 개정 과정과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