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법원, KCGI에 한진칼과 한진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허용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2-20 15:3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KCGI의 한진칼과 한진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

한진칼은 20일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 KCGI에 한진칼과 한진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허용
▲ 강성부 KCGI 대표. 

법원은 “한진칼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 안에 한진칼의 본점에서 그레이스홀딩스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한진 역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투자목적 자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다른 투자목적 자회사인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