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20일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법원은 “한진칼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 안에 한진칼의 본점에서 그레이스홀딩스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한진 역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투자목적 자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다른 투자목적 자회사인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