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때 조카 특혜채용으로 집행유예 받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2-19 14:0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재임 시절에 산하기관에 조카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에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학송</a>, 도로공사 사장 때 조카 특혜채용으로 집행유예 받아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 전 사장은 2016년 4월 도로공사 사장에 있을 때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 그의 조카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씨에게 조카 연락처 등을 메모해 전달하며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김 전 사장 조카의 이력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의 조카는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였던 최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씨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