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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매길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2-18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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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쥐었다.

18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7일 오후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 매길 수 있는 법적 권한 확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보고서에는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상무부의 유권해석 등이 담겨 있다.

상무부의 대변인은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로이터는 이번 보고서가 3급비밀로 분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2018년 5월부터 아홉 달 동안 조사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수입차 관세 부과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앞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수입차에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지를 앞으로 90일 안에 결정하게 된다.

자동차 전문기관과 해외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거나 쿼터제를 통한 수입량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 등이 꼽힌다.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관련 기술이 적용된 차에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를 상대로만 관세 부과를 실시하는 방안 등도 가능한 선택지로 분류된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면 한국 자동차기업의 미국 수출량은 22.7% 감소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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