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철 시티건설 사장이 2019년 중흥건설그룹에서 계열분리에 속도를 낼까?
중흥건설그룹은 2019년 자산 10조 원을 넘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이 계열분리를 한다면 중흥건설그룹은 채무보증 금지규제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 소속 기업집단정책과는 매년 4월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새롭게 지정해 관리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시와 신고 의무를 지고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만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규제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이 더해져 한층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중흥건설그룹은 그동안 자산 증가속도를 볼 때 2019년 4월 공정위의 규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흥건설그룹은 2018년 4월 기준 61개 계열사를 통해 9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2015년 4월 처음으로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3년 사이 자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봐도 1년 사이 1조1천억 원이 불었다.
문제는 중흥건설그룹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계열사 사이에 대규모 채무보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흥건설그룹은 중견건설사의 특성상 그동안 계열사가 대출보증을 서 주는 방식으로 낮은 신용도를 보강하며 성장한 만큼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을 많이 지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중흥건설은 2018년 11월 공시 기준 2848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지고 있다. 2018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선정된 32개 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인 2700억 원보다 많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는데 유예기간 안에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보증 규모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2015년까지는 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5조 원으로 동일하게 운영했다.
중흥건설그룹은 2015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당시 1조6천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안고 있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모인 2조447억 원의 76%를 차지했다.
중흥건설그룹은 공정위가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채무보증 금지 규제에서 벗어나 한숨 돌렸는데 2019년 또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정원철 시티건설 사장이 계열분리를 통해 중흥건설그룹의 자산을 10조 원 이하로 낮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 사장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둘째 아들로 2015년부터 계열분리를 준비해 현재 계열분리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정 사장은 2018년 5월 기준 지분 100%를 보유한 시티건설, 시티글로벌을 통해 시티종합건설 등 20여개의 시티건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정 사장은 2015년부터 중흥건설이 쓰는 ‘중흥S-클래스’ 브랜드 대신 ‘시티프라디움’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중흥건설, 중흥건설산업 지분 등을 정리해 계열분리 토대를 마련했다.
정 사장이 거느리고 있는 시티계열사의 자산은 2018년 5월 공시 기준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사장이 계열분리를 한다면 중흥건설그룹은 자산이 10조 원 아래로 내려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정 사장의 계열분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