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를 하다가 숨진 가천대학교 길병원 전공의 신모씨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길병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전공의 사망사고로 김양우 길병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15일 길병원에 따르면 1일 당직 근무를 하다 사망한 전공의 신씨와 함께 일해 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심리상담을 받은 뒤 11일부터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씨의 사망을 두고 논란이 퍼지자 길병원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씨의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전공의가 전공의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당 80시간(수련시간 포함 88시간)을 넘어 11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신씨의 당직근무 3회가 병원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았고 야근도 근무표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상 휴식시간이 임의로 근무표에 반영됐고 정규 콘퍼런스(병원의 아침 회의 격인 집담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길병원 관계자는 “당직표를 짜는 것은 의국 안의 각 과에 속한 전공의들”이라며 “숨진 전공의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한 뒤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되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의 사망은 설 연휴에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김 병원장이 길병원의 관리감독 총책임자인 만큼 전공의법 위반 논란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김 병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 길병원지부는 2018년 12월19일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파업은 14일만에 마무리됐지만 길병원 노조가 1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이 끝난 뒤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길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병원장이 파업 관련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전공의법 위반 논란이라는 두 개의 뜨거운 감자를 두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