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영표 "국회 정상화 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처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14 10:59: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52시간 근무제도 계도기간이 3월31일로 끝나는데 계속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노동 관련 입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51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영표</a> "국회 정상화 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단위기간을 평균한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노동자와 경영자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가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도 합의내용을 존중해 바로 입법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감안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