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법원의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 심리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하고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여 명 등 모두 40여 명의 증인을 심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