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14일 심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13 14:2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법원의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 심리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14일 심리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하고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여 명 등 모두 40여 명의 증인을 심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급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주목"
현대차증권 "삼성물산 목표주가 상향, 그룹사 상장지분가치 증가"
비트코인 1억3580만 원대 횡보, '9만5천 달러' 저항선 마주하며 상승세 주춤
[채널Who]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기업으로 진화, 장동현 IPO 성공할지 주목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