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 의결권제도가 도입되면 1주 1표의 의결권을 지닌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지닌 주식도 허용된다.
차등 의결권 제도는 증자 등의 과정에서 창업 기업인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잃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차등 의결권 제도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된 논의도 본격화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안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입법 우선과제로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꼽았다.
야당에게 2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줄 것도 부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며 “야당은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