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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 18일 끝내기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2-08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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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논의 18일 끝내기로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왼쪽)이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한 위원으로서 발언하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노동계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18일 끝낸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8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은 별도로 간사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할 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13일 7차 회의, 18일 8차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한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대화 주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임금도 7% 정도 감소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다.

공익위원 권고안에도 합의를 모으지 못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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