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7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2018년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8년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내 면세품과 대한항공 납품기업들로부터 항공기 장비를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무역’ 등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개 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196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이익을 두고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모친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7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길 계획을 세워뒀다.
자택 경비비용 관련한 수사는 서웅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했으나 조 회장 사건을 진행 중인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조 회장은 2018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4월8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