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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소 근출혈 보상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07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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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소 근출혈 보상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 NH농협손해보험은 1월31일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의 3개 내용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축산 농가를 위해 선보인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NH농협손해보험은 1월31일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의 3개 내용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정해진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NH농협생명이 선보인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육우에 근출혈이 발생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손실을 본다.

소 근출혈 보상보험 가운데 △소 근출혈 보상률 △피보험이익 결합제도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 등 세 가지 내용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소 근출형 보상률은 NH농협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근출혈에 따른 소 1두당 보상률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피보험이익 결합제도는 고기 품질 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 손해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를 결합해 담보해 준다.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아 9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인정받았다.

NH농협손해보험은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충북 음성, 경기도 부천, 전남 나주, 경북 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부터 시작해 전국 공판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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