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6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7만7551명이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맡겼으며 예금액은 모두 10조3512억 원이라고 밝혔다.
▲ 예금보험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7만7551명이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맡겼으며 예금한 돈은 모두 10조3512억 원이라고 밝혔다. |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1인당 5천만 원씩을 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순초과 예금은 6조4737억 원 수준을 보였다.
2018년 2분기보다 4723억 원(7.9%), 2017년 3분기보다 1조4486억 원(28.8%)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순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3년 3분기에는 1조7천억 원까지 줄었다.
최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제공하고 건전성을 개선하면서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인 '부보예금'만 살펴봐도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의 분기당 증가율이 1%대인 것과 비교해 저축은행은 3%가 넘는 성장율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