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핀테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관련 자문 서비스가 100회 넘게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설치해 운영해온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가 1년 반 만에 100회를 넘었다고 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관련 자문 서비스가 100회 넘게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금융감독원> |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관련 문제를 기업들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감독과 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높은 비용이 드는 외부 법률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단계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문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문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 가운데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2017년 이후에 세워진 사업 초기업체가 46.3%를 차지했다.
2014년 이전에 세워진 기업(21.2%)들은 다루고 있는 업종과 금융의 융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문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기업 규모로 나눠보면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66.3%)가 주로 자문 서비스를 받았고 30명 초과 업체는 7.5%에 불과했다.
자문 내용은 금융규제 자문이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인허가절차 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 사업자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핀테크랩(Lab), 대학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문 서비스를 받은 핀테크기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다시 방문해 애로사항 및 추가 자문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관계형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