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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환영,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반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31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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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환영,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반발
▲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원들이 3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반겼다. 반면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협약을 맺자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환영한다”며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 성과를 만들어낸 광주광역시의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리후생 등을 지원해 보완하는 방식의 일자리정책사업이다.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데 광주형 일자리에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의 보장,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통해 많은 사람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광주형 일자리가 맞춤형 지역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한 한국노총은 광주형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향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상생협의회 의결사항 유효기간 보장조항이 그대로 남겨뒀다고 한다”며 “대신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했다지만 노동3권은 합의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상생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에서 노동자·사용자협의회 역할을 한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으로 5년 동안 대체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한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현대차에 위탁생산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사실상 노동3권 제한을 허용한 셈”이라며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자 권리를 유예할 권한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보다 자본논리와 정치논리를 우선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이번 협약이 광주에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문제와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에 고민 없이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강행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도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함께 31일 확대간부 전면파업을 실시하고 광주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다만 공장은 정상 가동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긴급공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은 문재인정부의 정경유착과 노동적폐 1호”라며 “철폐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노동조합과 연대해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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