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세금증가 부담을 없애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약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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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연말정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실시될 경우 약 541만 명의 근로자가 1인당 8만 원씩 총 4227억 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이루어진 2014년도 소득분 연말정산이 문제가 되자 출산과 입양 관련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와 근로소득 등 기존에 있던 세액공제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세금폭탄’ 논란과 달리 소득에 따라 세금부담이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하는 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가운데 85%인 1361만 명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만 원의 세금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5500만~7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3천 원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다만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1인 가구 등을 포함한 약 205만 명이 세액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아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 205만 명 가운데 202만 명이 세금증가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하면 2014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환급은 5월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약 1조1461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할 경우 예상했던 증가분에서 4227억 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10조9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냈다. 3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세수가 기존예측보다 78조 원 덜 들어온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급적용이 정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대책을 필요로 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