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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율적"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1-29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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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소송 중심의 사후 구제제도보다 금융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금융소비자 사후 구제 권리 증진방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민사소송 사후 구제제도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비용과 이익을 따져볼 때 분쟁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 행사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효율적"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민사소송 사후구제제도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비용과 이익을 따져볼 때 분쟁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이 사후구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의 사후구제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한 절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배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분쟁조정 지원제도와 민사소송 지원제도로 나뉜다.

분쟁조정 지원제도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아닌 제3자 또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민사소송 지원제도는 금융회사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융 소비자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법적 부담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 소비자는 민사소송에서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큰 데다 금융 이해력이나 계약 교섭력이 낮아 민사소송 지원제도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며 “분쟁조정 지원제도가 민사소송 지원제도보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지원제도는 금융당국이나 제3자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지원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만 한다. 스스로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소송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는 사후구제를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다.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 일본의 ‘대안 분쟁조정기구’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준다.

금융 옴부즈만 서비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모두 160만 건의 지급보증보험 분쟁조정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 소비자가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 구제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금융 소비자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금융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분쟁조정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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