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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해 살처분과 이동중지 명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1-29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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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안성시 금강면 농가의 젖소 120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해 살처분과 이동중지 명령
▲ 방역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의 구제역 발생 젖소 농가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려 29일 오후 8시30분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등 안성시 인접 지역에서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가축)와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에서 모든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긴급 백신 접종은 기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에 거점소독소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 예찰도 강화한다. 예찰이란 가축 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역활동을 말한다.

추가 구제역 의심 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와 돼지 우제류 가축에게 주로 전염된다. 국내에서 2000년에 처음 발병한 뒤 2010∼2011년과 2015∼2016년 겨울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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