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5억4842만 원의 전산소모품 구매예산을 예산목적과 전혀 다른 임직원 기념품 구매에 사용해 환수조치 또는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주의 등 경징계 조치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직원들이 내부규정에 어긋난 예산 전용을 하면서 공사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2018년 4월에 확인하고 환수조치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과 같은 신분상의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가스공사는 주의 징계만 해당 직원들에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예산집행 지침에서 전선소모품 구입예산을 공사의 자산, 비품, 공구 등의 수선 및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자체적 조사를 해서 전산소모품비를 각 부서별 기념품 구입에 지급해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예산집행 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념품 구입 예산 집행이 노조와 합의한 사안이고 회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념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수조치까지 하는 것은 노사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1개월 안에 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비록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공공기관의 운영과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질적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적 감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기반이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아울러 공기업의 직무감찰 제도 시스템을 더욱 개방적으로 보완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