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설날 대부분 정상영업, 코스트코는 휴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1-27 12:4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대형마트들의 휴무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린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이날 대부분 휴무일로 지정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설날 대부분 정상영업, 코스트코는 휴무
▲ 롯데마트가 25일부터 설날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쇼핑>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2번째 주 일요일과 4번째 주 일요일로 2월은 10일과 24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지점 별로 의무휴업일에 차이가 있다.

이마트는 설날인 2월5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전라 광주 지역에서는 모두 영업한다. 서울 3곳, 인천 1곳 경기 21곳, 충청 4곳, 경상 9곳, 강원 2곳에서는 휴업한다. 제주도는 모든 점포가 5일 영업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설날에 서울과 대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모두 영업을 하지만 경기도 11곳과 강원 1곳, 충청 5곳, 경남 9곳 전남 2곳 제주 1곳은 휴업한다.

코스트코는 설날 연휴인 2월4일은 폐점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7시로 당겼다. 설날인 2월5일은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고 6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기로 했다.

코스트코가 설날을 휴무일로 지정한 만큼 기존에 휴무로 지정했던 날에 일부 점포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의정부점은 2월10일, 일산점은 2월13일, 광명점은 2월24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