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2018년 12월30일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야바파이포인트 부근에서 한국인 1명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앞으로 필요한 도움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노 대변인은 “국민청원에 제기된 사항을 검토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도움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 대변인은 “영사조력법은 2년 뒤에 발효할 것”이라며 “영사조력법을 통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현재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사조력법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일은 2년 뒤인 2021년 1월16일이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한국인 청년의 한국 송환을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추락한 청년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10억 원을 넘고 한국으로 환자 이송비용이 2억 원에 이르러 치료비와 사고 책임을 놓고 관광회사와 법적 문제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