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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법원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24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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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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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수의를 입고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재판거래 등을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소송 재판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8년 12월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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