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도록 하려는 목적을 뒀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기준 소득월액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사람도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그 상한액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 원이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이 오르는데도 기준 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