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23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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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면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4회사 1노조' 체제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노조는 각각의 임금 및 단체협약 또는 임금 잠정합의안을 놓고 25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23일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회사가 동시에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오전 7시부터 오후1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일렉트릭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해고자 전명환씨의 복직 문제를 놓고는 복직에 뜻을 모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과 2주에 걸쳐 교섭을 계속한 끝에 4월1일자로 해고자를 복직하기로 했다"며 "총회 뒤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기계 등은 그동안 현대일렉트릭의 노사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찬반투표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4회사가 함께 총회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4사가 모두 잠정합의를 마무리한 만큼 현대중공업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사는 임금 잠정합의안에 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인상)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의 고용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 원 등에,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