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사에서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위탁하도록 독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1-22 17:2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증권 인수와 투자자문 등 핵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에서 핀테크기업에 핵심업무 위탁하도록 독려
▲ 금융위원회가 18일 경기도 성남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해 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 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 동안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인수, 투자자문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지정대리인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1차 및 2차 지정대리인 관련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 1차 지정대리인으로 9곳이 지정됐지만 1곳만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늦어도 2월까지는 1차 지정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26일까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다. 신청 회사 가운데 1차 지정대리인에 참여했던 핀테크기업 2곳은 패스트 트랙제도를 적용했다. 

패스트 트랙은 일반심사와 절차는 같지만 실무검토와 자문 과정을 다른 안건보다 먼저 처리한 뒤 서면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이 기존 서비스 내용을 조금 수정할 때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일반심사보다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청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이르면 1분기 안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만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울산 1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사흘간 가동 일시중단, 올해만 네 번째
과기부 'GPU 1만 장' 클라우드에 위탁 운용 사업 공모,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
경총 회장 손경식 '헨리 베넷상' 수상, "한국 문화 확산과 노사관계 선진화"
유진투자 "더블유게임즈 팍시게임즈 인수효과로 2분기 매출 증가 전망, 비용도 늘어"
미래에셋증권 "유한양행 현 주가는 저점 구간,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단점"
코스피 중동전쟁 위기감에 301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도 780선 내려
현대차, 사망 노동자 70대 모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취하하기로
한화솔루션 독일 자회사 지분 활용해 5천억 조달, "유동성 확보 및 재무개선"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인하로 가계대출 리스크 확대 가능, 안정적 관리 중요"
공정거래위 KT와 KT밀리의서재 현장 조사, 부당 지원 의혹 관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