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송 지사가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주소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모두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문자에는 "전북도는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도지사로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재선 출마 의사는 밝힌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