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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송하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놓고 무죄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9-01-18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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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무죄를 받았다.

1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도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9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하진</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놓고 무죄 받아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송 지사가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주소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모두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문자에는 "전북도는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도지사로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재선 출마 의사는 밝힌 상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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