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4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사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 혐의사실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1∼15일 5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7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21~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하며 방대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