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와 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18 15:4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4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사법농단 정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와 박병대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사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 혐의사실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11∼15일 5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7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21~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7개월 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하며 방대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