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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올해 76% 늘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18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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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9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정책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 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올해 76% 늘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2018년 3만2천 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 대에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가 최대 19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3600만 원, 전기모터와 석유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 원 지급된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도 더 확대한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곳을 더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2019년을 끝으로 지원을 멈춘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산 사람이 2년 안으로 전기차를 더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들여오는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신청하면 3개월 안으로 설치를 완료해 설치 지연으로 이용자 불편할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1천 세대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규모를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가까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사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기로 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자동차 제조·판매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회사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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