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18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이 18일부터 신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는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6%포인트, 5억~10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4%포인트, 10억~20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가운데 95%가량이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과 인하혜택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