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IBK기업은행,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1-17 16:40: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IBK기업은행이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18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IBK기업은행이 18일부터 신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 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는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6%포인트, 5억~10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4%포인트, 10억~20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는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가운데 95%가량이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폭을 가장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과 인하혜택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글로벌 누적판매 150만대 돌파, 브랜드 출범 10년만
미국의 '산유국'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체포,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 미칠까
현대차그룹 정몽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지켜낸 민간외교 재조명
삼성디스플레이 CES서 AI 탑재한 OLED 선봬, 자율주행과 확장현실 제품도 전시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CES 2026' 참석해 신기술 동향 점검
경기지사 김동연 반도체산단 이전론 반대, "정상 추진해야 대통령 구상 실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15일 사단장 회의 개최, 올해 경영전략 논의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6 삼성 명장' 17명 선정, 역대 최대
LG전자 CES서 집안일 로봇 '클로이드' 첫 공개, 아침 준비도 수건 정리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