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전관예우 막기 위해 판결문 공개 때 변호사 실명 밝히기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14 17:5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공개 판결문에 변호사와 법무법인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관예우 막기 위해 판결문 공개 때 변호사 실명 밝히기로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개정안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실명화하도록 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존의 비실명 처리기준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꾸준히 나왔던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14일 전에 내려진 판결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의 판결문 검색·열람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