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정책기획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람과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문건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내부 회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2월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문건에 등장하는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