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비해 하천 설계기준 높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1-14 12:11: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하천 설계기준을 바꿔 기후 변화와 홍수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토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비해 하천 설계기준 높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 변화로 홍수 피해가 생기는 때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두고 홍수를 방어하게 된다.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 기간시설 등 중요한 지역의 홍수 방어 수준을 높인다. 기존의 치수계획은 하천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하천 정비계획은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낮은 지대, 반지하 주택 등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의 홍수대책을 포함했다. 

최근에 지진이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점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로터널(물이 통과하는 단면적 50㎡이상), 수문 등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수문만 내진설계 대상에 들어갔다.

하천환경계획도 새로 만들어져 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과 환경적 요소를 고르게 반영했다”며 “국민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