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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타치조선에 "강제징용 피해자 5천만 원 배상" 판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11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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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히타치조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타치조선이 이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과 동일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 히타치조선에 "강제징용 피해자 5천만 원 배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이씨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오사카의 히타치조선소에서 노역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나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는 집으로 월급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히타치조선은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으로 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역시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5천만 원을 놓고 “이씨가 강제징용돼 귀국까지 1년 정도 소요된 점과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원치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된 불법성의 정도, 패전 이후 이씨를 방치해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해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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