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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재판거래 탓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졌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1-11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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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탓에 현대차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11일 현대차 노조는 하 지부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사업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자 이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재판거래 탓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졌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통상임금 소송과 재판거래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하 지부장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현대차 통상임금 1심과 2심 재판 모두 재판거래의 부당한 사유에 따라 노조의 패소 판결이 났다는 합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5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을 보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고정성’ 요건을 지녀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일해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회사의 상여금 시행세칙 자제차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사항이며 이 시행세칙에 상여금 일할 지급 원칙이 존재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 지부장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대차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것이 대법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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