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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협상도 청신호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1-11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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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협상도 청신호
▲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과 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0일 최종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가운데 하나도 선택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뒤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주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파업 이후 매일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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