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협상도 청신호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1-11 11:56: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합의했다.

희망퇴직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특별퇴직금 조건도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협상도 청신호
▲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 이전 출생, 팀장과 팀원급은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10일 최종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가운데 하나도 선택할 수 있다.

또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뒤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주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파업 이후 매일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