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제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지난해 12월20일에 이어 또 다시 결론이 미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징계안건을 논의했지만 회사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총수익 스와프(TRS) 거래 형식으로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는 최 회장과 맺은 총수익 스와프 계약에 따라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 원)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키스아이비16차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최 회장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대출이 개인거래가 아닌 법인거래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15일과 24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