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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폭행하면 지도자 자격 영구박탈"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10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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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폭행하면 지도자 자격 영구박탈"
▲ 염동열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체육지도자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체육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체육지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과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최근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체육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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