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만, '특수활동비 관여'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08 14:1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 전 비서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만, '특수활동비 관여'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매달 5천만~2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일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국민 의사와 어긋나게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이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11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