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재원, 국토부가 항공마일리지 개선명령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04 18:5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 소멸 등 관련 약관과 관련해 항공사에 직접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국토부가 항공마일리지 개선명령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감독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항공마일리지 이용객들은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거나 더 좋은 좌석으로 바꾸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항공마일리지는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금액도 매우 낮아 불공정한 항공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해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경,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송언석, 윤상직, 이명수, 추경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