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병욱, 대기업 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 확대 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04 18:3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는 폐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기업 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 확대 법안 발의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기준은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회사는 모기업이 지분을 50%보다 많이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공시 대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에 계열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아래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공익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면 보유한 주식과 순환출자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이 상속세·증여세에 관련된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계열사 자산 총액의 기준을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법제는 1986년 도입된 뒤 부분적 보완만 거친 만큼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규제 회피를 막아 기업이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는 일을 막고 기존 규제의 한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경실련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이재명정부 집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
롯데SK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메가와트 규모
[기후경쟁력포럼] (5) 햇빛연금 말고 '바람연금'도 있다, 해상풍력 차세대 동력원 기..
코레일 경영평가 4년 만에 보통 수준 회복, 한문희 '요금인상' '안전강화' 과제 여전
비트코인 시세에 '투자자 차익실현 리스크' 해소, 역대 최고가로 상승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관련 부서 구조조정 추진, 1년 반만에 4차례 감원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수혜
홍콩 CLSA 네이버 목표주가 상향, "한국 소버린AI와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혜"
국힘 '혁신위' 구성도 실패할 듯, '8월 전당대회'까지 세월만 보내나
KT 전용 단말기 '갤럭시 점프4' 단독 출시, 출고가 44만9900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