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1-03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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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사례’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사안을 두고 일본의 성공사례와 대만의 실패사례를 비교했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사안을 두고 일본의 성공 사례와 대만의 실패 사례를 비교했다. 사진은 2018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상장 주식에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
한국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그 뒤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지며 상장 주식과 관련된 세금 합계는 증권거래세만 걷던 1988년과 비교해 줄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2005년부터 기존 세금 규모를 넘었다.
반면 대만은 1988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자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차명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1990년 양도소득세 과세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2013년에도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해 2016년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철회되는 등 실패가 이어졌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세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세금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일본의 성공사례와 대만의 반복적 실패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